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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진료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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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이본성형외과
댓글 0건 조회 1,119회 작성일 22-10-13 14:39

본문

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해 비급여 비용을 고지합니다.

(관련근거: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, 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.)


※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반복 시행횟수, 다른 행위와 병행여부, 재수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추가 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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